KIRD 한국 이민 지역 대시보드
한국어

난민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누적 기준이므로 다른 통계의 연도별 값과 시간 단위가 다릅니다. 표 1부터 표 8까지는 2025년판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기준입니다.

표 1.누적 신청과 보호, 1994년 이후단위: 건, 명, %
구분값단위
누적 신청136,720건
난민 인정1,679명
인도적 체류 허가2,727명
보호 합계4,406명
1차 심사 인정률1.7%
1차 심사 보호율4.8%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누적 인정 1,679건은 1차 심사 1,228건, 이의신청 259건, 소송 192건을 합한 값이고, 보호 합계는 인정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합한 값입니다. 인정률과 보호율의 분모는 1차 심사결정 72,625건이고, 분자는 1차 심사 단계의 인정 1,228건과 인도적 체류 2,227건입니다.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마친 최종 심사결과 기준의 인정률은 2025년판 통계에 수록되지 않아 표 15에 2024년까지 수록했습니다.

그림 1.연도별 난민 신청, 2013–2025단위: 천 건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2013년 이전은 1994년부터 합산된 5,069건으로 집계되어 이 그림에서 제외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2025년판 난민 종합 통계 기준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신청 건수는 2024년판 값을 사용했습니다. 인도적 체류는 2025년판 값이므로 이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제외되어 있어, 2024년판보다 2023년 6명, 2024년 4명 적습니다.

표로 보기
연도신청인정인도적 체류
20131,574--
20142,896--
20155,711--
20167,54198252
20179,942121316
201816,173144507
201915,45279229
20206,68469154
20212,3417249
202211,53917555
202318,837101119
202418,33510597
202514,62613541
표 2.신청 당시 체류자격단위: 건, %
구분건수구성비
사증면제(B-1)48,54235.5
단기종합(C-3)46,91534.3
관광통과(B-2)10,4067.6
비전문취업(E-9)8,9496.5
난민신청자 재신청(G-1-5)8,1436
출국기한유예4,4563.3
유학(D-2/D-4)3,2532.4
기타6,0564.4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구성비의 분모는 누적 신청 136,720건입니다.

표 3.신청 사유단위: 건, %
구분건수구성비
협약외 사유58,77943
정치적 의견27,54320.1
종교25,57918.7
특정사회 구성원11,5688.5
인종6,0694.4
가족결합5,8914.3
국적1,2910.9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구성비의 분모는 누적 신청 136,720건입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사유가 기준이며 면접을 포함한 심사 과정에서 정정될 수 있습니다.

표 4.인정 사유단위: 명, %
구분인원구성비
가족결합66239.4
정치적 의견46927.9
인종33720.1
종교1418.4
특정사회 구성원663.9
국적40.2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구성비의 분모는 누적 인정 1,679명입니다.

표 5.신청자 상위 국적단위: 건, %
순위국적건수구성비
1러시아20,28314.8
2카자흐스탄14,29510.5
3중국11,6958.6
4인도9,2566.8
5파키스탄8,9296.5
6말레이시아6,7674.9
7이집트6,4314.7
8방글라데시4,7223.5
9몽골3,7442.7
10나이지리아3,7202.7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구성비의 분모는 누적 신청 136,720건입니다. 9위까지는 국적별 난민신청 표에 수록된 국적이고, 10위 나이지리아는 국적별 난민심사 표의 신청 건수입니다.

표 6.인정자 상위 국적단위: 명, %
순위국적인원구성비
1미얀마55032.8
2이집트17910.7
3에티오피아17010.1
4방글라데시1257.4
5파키스탄1116.6
6콩고민주공화국643.8
7이란613.6
8예멘공화국513
9아프가니스탄492.9
10수단412.4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구성비의 분모는 누적 인정 1,679명이고, 재정착난민 30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7.인도적 체류 허가 상위 국적단위: 명, %
순위국적인원구성비
1시리아1,27246.6
2예멘공화국80429.5
3아이티1264.6
4미얀마572.1
5중국381.4
6파키스탄371.4
7아프가니스탄361.3
8에티오피아341.2
9코트디부아르301.1
10이라크291.1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구성비의 분모는 누적 인도적 체류 허가 2,727명입니다.

표 8.보호 대상자의 추정 모어단위: 명
순위언어추정 인원
1아랍어2,182
2미얀마어382
3프랑스어127
4쿠르드어111
5벵골어103
6펀자브어76
7오로모어71
8파슈토어62
9암하라어62
10샨어58
11중국어46
12카렌어42
13페르시아어41
14소말리아어26
15다리어23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의 표 6과 표 7 국적에 Ethnologue 24판의 모어 비율을 적용한 추정값.

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상위 10개 국적만 대상이며, 실제로 통역이 요청된 건수가 아닙니다.

표 9.UNHCR 기준 출신국 상위 20, 2025단위: 명
2025년
순위출신국합계난민신청 대기
1러시아7,855207,835
2인도4,27204,272
3카자흐스탄3,07383,065
4중국1,958561,902
5말레이시아1,94901,949
6파키스탄1,8361481,688
7몽골1,80601,806
8시리아1,4751,282193
9미얀마1,299607692
10방글라데시1,2501341,116
11튀르키예1,190151,175
12이집트1,122206916
13우즈베키스탄1,01601,016
14예멘공화국1,001855146
15베트남8070807
16키르기스스탄7740774
17네팔7580758
18타지키스탄7550755
19필리핀6570657
20에티오피아629204425

자료: UNHCR Refugee Data Finder, 비호국이 대한민국인 관심대상자.

주: 합계에는 무국적자 248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열로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국내에 남아 있는 인원이며, 법무부 통계의 연도별 신청 건수와 집계 대상이 다릅니다. 법무부는 상위 국적만 공표하나 이 자료는 모든 출신국을 수록합니다.

표 10.UNHCR 기준 추정 모어 상위 15, 2025단위: 명
2025년
순위언어추정 인원
1러시아어7,751
2아랍어4,734
3중국어2,248
4카자흐어2,161
5몽골어1,563
6힌디어1,489
7벵골어1,395
8우즈베크어1,097
9펀자브어1,054
10튀르키예어1,004
11미얀마어821
12말레이어821
13베트남어692
14타지크어674
15타갈로그어596

자료: UNHCR Refugee Data Finder에 Ethnologue 24판의 모어 비율을 적용한 추정값.

주: 표 8은 법무부 통계 기준이고 이 표는 UNHCR 기준이므로 대상과 규모가 다릅니다. 한국어는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표 11.난민심사 소요기간, 1994년 이후 누적단위: 건, %
구분건수구성비
6개월 미만23,05531.7
12개월 미만11,68716.1
24개월 미만22,88931.5
24개월 이상14,99420.6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평균 소요기간은 14개월입니다. 분모는 1차 심사결정 72,625건이며 신청을 철회한 건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림 2.연도별 평균 심사 소요기간, 2016–2025단위: 개월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1994년부터 2015년까지는 합산되어 평균 11개월로 집계되었으므로 이 그림에서 제외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해를 기준으로 집계한 값입니다.

표로 보기
연도계6개월 미만12개월 미만24개월 미만24개월 이상평균
총계72,62523,05511,68722,88914,99414
1994–201510,1314,0392,2492,7081,13511
20166,3264,4668438781395
20175,2192,8761,0911,0731797
20184,2959341,3741,88310411
20195,8741,8065673,16933213
20208,1021,4921,0992,9202,59117
20215,9824133421,9723,25524
20225,4591,6603956202,78421
20237,0872,1661,8482,27879512
20246,7461,6291,0273,37371714
20257,4041,5748522,0152,96318
표 12.단계별 난민 인정, 1994년 이후단위: 건
연도1차 심사이의신청소송계
총계1,2282591921,679
1994–201537112485580
20168510398
201792245121
2018125136144
2019713579
2020558669
202132241672
20221412311175
202376187101
202468532105
2025112716135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누적 인정 1,679건의 단계별 구성은 1차 심사 73.1%, 이의신청 15.4%, 소송 11.4%입니다. 소송 단계는 인정 건수만 공표되고 심사 건수는 공표되지 않습니다.

표 13.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 난민신청, 1994년 이후 누적단위: 건, %
관서누적2025년구성비
서울48,0371,84135.1
인천19,6171,85814.3
양주8,9759806.6
광주6,4996414.8
수원5,7468364.2
부산5,6484654.1
평택5,2731,0493.9
안산5,2351,2043.8
제주4,8847333.6
대구4,3946683.2
김해2,8437782.1
청주2,8217272.1
울산2,6155891.9
대전1,9783661.4
기타12,1551,8918.9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상위 14개 관서만 명칭이 공표되고 나머지는 기타로 합산되어 있습니다. 구성비는 누적 136,720건에 대한 값입니다.

표 14.연도별 1차 심사결정과 인정률, 1994년 이후단위: 건, %
연도1차 심사결정인정인도적 체류인정률보호율
총계72,6251,2282,2271.74.8
1994–201510,1313715923.79.5
20166,326852511.35.3
20175,219922941.87.4
20184,2951254832.914.2
20195,874711691.24.1
20208,102551270.72.2
20215,98232300.51.0
20225,459141452.63.4
20237,087761411.13.1
20246,74668771.02.1
20257,404112181.51.8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인정률은 인정을 해당 연도 1차 심사결정으로 나눈 값이고, 보호율은 인정과 인도적 체류를 합해 같은 분모로 나눈 값입니다. 백분율은 법무부 표의 건수로 계산했습니다. 이의신청과 소송 단계의 인정 451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 3.연도별 1차 심사 인정률과 보호율, 2016–2025단위: %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 종합 통계(1994–2025).

주: 분모는 해당 연도 1차 심사결정 건수입니다. 1994년부터 2015년까지는 합산되어 있어 이 그림에서 제외했습니다.

표 15.최종 심사결과 기준 인정률, 1994–2024단위: 건, %
연도심사결정인정인도적 체류인정률보호율
총계57,0901,5442,6962.77.4
1994–20157,4985809087.719.8
20165,665982521.76.2
20175,8741213162.17.4
20183,9541445073.616.5
20195,060792291.66.1
20206,237691541.13.6
20216,84272491.11.8
20224,892175553.64.7
20235,4581011251.84.1
20245,6101051011.93.7

자료: 법무부 난민정책과, 1994–2024년 난민 신청 및 심사 통계.

주: 심사결정은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마친 최종 결정 건수입니다. 인정률과 보호율은 법무부가 표에 수록한 값입니다. 2025년판 통계에는 이 표가 없어 2024년까지 수록했습니다. 2025년판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을 인도적 체류에서 제외하므로, 그림 1의 2023년과 2024년 인도적 체류(119명, 97명)가 이 표(125명, 101명)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