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진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세 갈래이고, 갈래마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예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내고, 진료비 본인부담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합니다.
아니오2단계에 해당합니다.
예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유학(D-2)과 결혼이민(F-6) 등 일부 체류자격은 입국 직후부터 가입합니다. 가입 뒤 진료비 본인부담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아니오미등록 체류자, 난민신청자, 6개월에 미치지 못한 단기 체류자는 3단계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진료비를 감면합니다. 응급의료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로 병원비를 사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보건소의 산모 지원 사업에서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NHCR 한국 의료지원 안내.
주: 요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신청 요건은 각 기관의 공고를 따르며 이 화면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과 이용 절차가 다릅니다. 체류자격은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며, 진료비 자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입사와 동시에 가입되고 내국인과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본인부담은 20%에서 30% 사이이고 보험료는 사업장과 절반씩 부담합니다.
주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체류하면 2019년 7월부터 의무 가입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하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유학(D-2),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일부 체류자격은 입국 직후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자격 연장이 제한되고 체납 정보가 법무부에 통보됩니다.
주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대상입니다. 난민법상 인정난민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되고,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도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관: 보건복지부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 미등록 체류자, 보험료 체납자, 6개월을 채우는 중인 신규 입국자가 해당합니다.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래의 지원 제도를 이용합니다.
주관: 해당 없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안내, 의료급여법, 난민법.
주: 하한 보험료액과 가입 요건은 고시로 바뀝니다.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응급진료 뒤에 비용을 바로 부담하기 어려우면 응급의료기금이 병원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환자와 상환의무자에게 청구합니다. 국적과 체류자격 조건이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병원의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주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신청자와 그 자녀가 대상입니다. 입원비와 수술비의 9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10%이며, 1회 최대 300만 원입니다. 총진료비가 6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사유서를 내고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산전 검진과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 등은 예외입니다. 시행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주관: 보건복지부.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이 의료공제를 운영합니다. 월 1만 원을 납부하면 입원비와 수술비의 5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UNHCR 한국은 난민과 난민신청자를 위한 의료 지원 정보를 안내합니다.
주관: 민간. 사업 기간과 자격은 각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라파엘클리닉처럼 종교와 시민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와 외국인노동자 전용 의원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진료합니다. 가까운 기관은 자원 지도의 의료 항목에 있습니다.
주관: 민간
자료: 정부2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NHCR 한국, 라파엘클리닉.
주: 지원 한도와 대상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시행 의료기관이나 주관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병원에 통역이 없을 때는 전화 삼자 통화와 동행 통역 신청, 국제진료센터가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행 의료통역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중국어와 러시아어와 베트남어와 몽골어와 영어와 크메르어와 일본어와 태국어와 힌디어와 우르두어까지 10개 언어이고, 서울에 살거나 서울에 직장이나 학교가 있는 외국인이 신청합니다. 서울외국인포털이나 한울타리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동부외국인주민센터(070-4523-1394)로 합니다.
대학병원과 큰 종합병원에는 국제진료센터가 있어 일부 언어로 접수와 진료가 가능합니다. 병원마다 운영 언어와 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해당 병원에 확인합니다.
환자와 통역자와 의료진이 한 통화에 함께 참여해 번갈아 말하는 방식입니다. 환자가 먼저 통역 전화를 걸어 언어를 선택한 뒤, 연결된 통역자에게 병원 전화기를 건네거나 스피커폰을 켭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이 있으면 지참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약 이름을 적어 갑니다. 통역 전화는 대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미리 연결합니다.
자료: 다누리 포털 다누리콜센터 안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안내, BBB코리아 이용법, 서울특별시 동행 의료통역지원단 안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상담 통합 안내.
주: 언어 수와 운영 시간은 각 기관이 공개한 값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자격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과 분할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예방접종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하며 등록번호가 없어도 접종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산모 지원 사업에서 산전 검사와 출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응급이면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로 병원비를 사후에 상환합니다. 응급이 아니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나 지방의료원의 감면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화면의 서술이 참고한 연구입니다. 제목 옆 링크에서 원문으로 갑니다.
의료지원으로 분류된 기관은 205곳이고, 이민자를 지원하는 기관은 모두 1,893곳입니다. 지역으로 좁혀 찾으려면 지원기관 목록에서 지역을 좁힙니다.
기관 목록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