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진료비 본인부담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합니다.
아니오2단계에 해당합니다.
예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유학(D-2)과 결혼이민(F-6) 등 일부 체류자격은 입국 직후부터 가입합니다. 가입 뒤 진료비 본인부담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아니오미등록 체류자, 난민신청자, 6개월에 미치지 못한 단기 체류자는 3단계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진료비를 감면합니다. 응급의료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로 병원비를 사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보건소의 산모 지원 사업에서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NHCR 한국 의료지원 안내.
주: 요건은 매년 변경됩니다. 실제 신청 요건은 각 기관의 공고를 따르며 이 화면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병원에 통역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전화로 삼자 통화를 하거나, 병원에 동행할 통역을 신청하거나, 국제진료센터가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동행 의료통역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지원 언어는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크메르어, 일본어, 태국어, 힌디어, 우르두어의 10개 언어이며,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직장 또는 학교가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외국인포털 또는 한울타리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문의처는 동부외국인주민센터(070-4523-1394)입니다.
대학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에는 국제진료센터가 있어 일부 언어로 접수와 진료가 가능합니다. 병원마다 운영 언어와 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해당 병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통역자, 의료진이 한 통화에 함께 참여해 번갈아 말하는 방식입니다. 환자가 먼저 통역 전화를 걸어 언어를 선택한 뒤, 연결된 통역자에게 병원 전화기를 건네거나 스피커폰을 켭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이 있으면 지참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약 이름을 기록해 지참합니다. 통역 전화는 대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미리 연결합니다.
자료: 다누리 포털 다누리콜센터 안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안내, BBB코리아 이용법, 서울특별시 동행 의료통역지원단 안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상담 통합 안내.
주: 언어 수와 운영 시간은 각 기관이 공개한 값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자격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과 분할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예방접종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하며 등록번호가 없어도 접종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산모 지원 사업에서 산전 검사와 출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로 병원비를 사후에 상환합니다.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나 지방의료원의 감면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료지원으로 분류된 기관은 192곳이고, 이민자를 지원하는 기관은 모두 1,715곳입니다. 지역별 검색은 자원 지도의 기관 목록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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